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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앉을탠데, 법무부장관은 검사출신이고
저 두 분들은 판사출신들인가요? 결이 다른가요?
한동훈장관이 출마 이런거 안하면 나중에라도 임명만 되면 대법원장 재판소장도 가능한건가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에서 영전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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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용 자격을 보면,
45세 이상으로서 20년 이상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검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장이든 헌재 소장이든, 판사 출신 인사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의 지위인데, 판사나 재판관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가 임용되는 것은 무리이긴 하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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