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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무부장관 헌재소장 대법원장
jhkn**** 조회수 495 작성일2023.11.15
법무부장관은 서열20위권이고 원장이랑 소장은3위고.
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앉을탠데, 법무부장관은 검사출신이고
저 두 분들은 판사출신들인가요? 결이 다른가요?
한동훈장관이 출마 이런거 안하면 나중에라도 임명만 되면 대법원장 재판소장도 가능한건가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에서 영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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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
우주신 eXpert
#행정법 #헌법 #공무원시험 행정법 1위, 헌법 4위, 정부기관 13위 분야에서 활동

대법원장의 임용 자격을 보면,

45세 이상으로서 20년 이상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검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장이든 헌재 소장이든, 판사 출신 인사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의 지위인데, 판사나 재판관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가 임용되는 것은 무리이긴 하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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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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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4****
중수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입니다.

헌재소장 , 대법원장은 사법부 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다릅니다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