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서 벌금 400만 원…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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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서도 벌금 400만원 확정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
[ 김정호 기자 ]
2심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규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천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받은 금품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비록 45만원으로 소액이고, A 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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