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강력한 투기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원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진단 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 재논의...'무한정' 거래금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사업진척없으면 허용 검토 1일 정치권과 서울시,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제안에 따라 지난 6월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수정·보안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대폭 당기는 투기방지책이 6월 발표됐다.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투기적인 매매'가 있는지 판단해 양도 금지 단지를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내면서 집값 급등을 막을 '묘안'으로 제시됐으며 지난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9월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 의원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 원안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앞당기더라도 사업이 2년간 진척이 없으면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도록 했는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업 속도와 상관없이 무기한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사업 속도가 나지 않으면 중간중간 (양도를 통해)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2~3년안에 재건축 진도를 빼겠다고 했으니 4년(2+2년) 정도까지 속도가 안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재건축 주민들은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단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논의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양도금지법이 일부 수정되면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삼성·청담·대치동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이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최근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재건축도 추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밝힌 만큼, 조합원 양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안전장치'를 둬야 서울 재건축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민간재개발은 102곳이 신청할 정도로 '흥행몰이'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은 투기방지법안이 '스톱'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