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4일 공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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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박씨에게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당한 여성 A씨에 대한 공판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많이 이뤄진 반면, 박씨는 경찰 단계에서 딱 한 번 출석해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박씨는) 별도의 조사나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등 다른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음의 상처와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꽃뱀이다’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는 오해를 받고, 심지어 신상이 공개되는 일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의 명예훼손 대상이 누구인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정한 수사에 노출돼 있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며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가해자중심으로 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왜곡 보도가 일파만파 퍼졌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배심원들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결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과 박씨 측 변호인이 박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법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4일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행 장소도 ‘유흥업소 룸 내 화장실’로, 다른 3명의 고소인들과 동일하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 가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후, 용기를 내 박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첫 번째 고소 여성 이후 3명이 잇따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씨는 네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네 명의 여성 중 두 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두 번째 여성인 셈이다.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purm@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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