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43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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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2.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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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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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 비용을 포함한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4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1억 3,376억 엔과 소송비용 790만 2,775달러(약 87억 원)를 함께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이뤄진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간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은 2017년 12월 파기됐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서 성분 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공시에서 언급된 사항 외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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