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분양권 사려면 7억 내야" 검단신도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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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7.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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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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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생생부동산]역세권 개발 확정에 시세 상승…중개업소 "양도세, 매수자가 부담" 다운계약 권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검단신도시 모습. /사진=이소은 기자
"분양가, 웃돈,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전용 84㎡ 분양권 매수에 드는 돈은 7억원 이상입니다." (검단 A중개업소 관계자)

역세권 개발 민간사업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검단신도시가 들썩이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분양권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다운거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양도세 부담은 매수자들의 몫이다.


"롯데몰 들어서나" 기대감 높아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단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 4만9540㎡에 문화 상업 업무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멀티플렉스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이 입점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일대는 김포공항 롯데몰, 수원 롯데몰과 비슷한 형태의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에 들썩였다. 부동산실거래가정보어플 호갱노노에 따르면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일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실시간 인기아파트 1위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와 7위 '호반써밋인천검단1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두 곳 모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 1118만㎡에 조성되는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다. 총 7만5000가구, 인구 18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인 2018년 첫 분양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19개 단지가 공급됐다. 연내 4개 단지가 추가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양도세는 매수자가 현금으로 부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검단신도시 모습. /사진=이소은 기자
지난 3일 오후 찾은 검단신도시는 대규모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각 블록별로 건설사 이름을 매단 신축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는 중이었다. 여느 신도시 개발 초반 모습과 마찬가지로 도로 조성이 덜 돼 있어 중간중간 길이 끊겨있다. '공사 중이니 우회하라'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있다.

다소 어수선한 현장 분위기였지만 일대 중개업소에선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역세권 개발 민간사업자로 롯데건설이 확정된 후 최근 사흘 간 문의 전화가 대폭 늘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집주인들은 시세가 오를 것이란 기대에 거래를 보류시키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총 3곳이다. 첫 분양 단지인 '검단호반써밋 1차' '검단유승한내들 에듀파크'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전용 84㎡ 분양권 실거래가격은 4억원 후반~5억원 중반 수준이다.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이 지난 7월 5억5240만원(1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그러나 이 가격은 사실상 실거래가로 보기 어렵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전용 84㎡ 분양권을 매수하려면 적어도 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다운계약서를 안쓴다는 조건에서다. 다운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면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검단신도시 분양권 가격은 4억원 후반대에서 7억원대까지 다양하지만 어느 매물을 선택하든 매수자 부담은 비슷하다는 얘기다.

검단 A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양도세가 포함된 가격과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나뉜다"며 "4억~5억원대 매물은 분양가에 웃돈만 붙은 매물이고 7억원대는 여기에 양도세까지 포함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다운거래 합의하면 절충 가능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검단신도시 모습. /사진=이소은 기자
4억~5억원대 매물의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세 만큼의 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 양도세를 내는 것은 매도인이지만 그 돈은 매수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실제 매수인이 매수를 위해 사용한 비용보다 낮은 이유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 신고된 최근 실거래만 보고 매수하러 왔다가 저간의 사정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한다면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얘기다. 검단 B공인 대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운계약을 하라고 부추길 수는 없지만 매도인은 받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매수인도 가능한 낮은 가격에 매수하길 원하니 막을 수도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뜨거웠던 것은 아니다. 이곳은 한 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다. 2018년 10월 첫 분양 단지 중 하나인 '검단유승한내들 에듀파크' 150여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고 같은 해 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역 등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작년 말 12·16 대책 후부터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받기 힘들어지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린 것. 적체됐던 미분양 물량도 이 기간 급격히 감소했다.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 미분양은 작년 6월 2607가구 적체됐으나 현재(7월 기준) 29가구로 줄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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