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빌려 준 돈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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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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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빌려 준 돈 받아내기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골머리을 앍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실행한 실사례를 통해 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대여금청구 인용사례

2011. 10경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존 가게(Bar)가 잘 되지 않아서 옷가게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거절하였으나 재차부탁을 하였고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끝에 대여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수중에 돈이 없어 대출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채무자도 이를 알고 이자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김기윤변호사를 만나 대여금청구의소(빌려 준 돈 받아내기)를 알게 되었고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2013.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월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원고승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결정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금과 함께 월50만원이라는 이자까지도 인정 해주어 채권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을 받았기때문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이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보수청구에 대한 정보 클릭 -> http://blog.naver.com/hopelawpasan/220377867517)

대여금청구, 빌려준돈받기 법률상담 변호사 김기윤

☎ 전화문의 02-522-2218(통화하기)

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유의사항

가. 대여금과 소멸시효

일반 대여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상사채권일 경우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경우 채권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이용하여 시효중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중단 시킬 수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 대여금과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대여금청구소송 중에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흔히들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어야만 채권추심이 손쉽게 진행됩니다.

- 가압류 제대로 하는 방법 http://blog.naver.com/hopelawpasan/220556458657

다. 대여금과 강제집행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여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며 이 판결문을 가지고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어떻게 할 것인가? http://blog.naver.com/hopelawpasan/220610422937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전화문의 02-522-2218(통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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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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