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6년 만에 재구속…‘김학의 수사’ 급물살

입력
수정2019.05.22. 오후 11:1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ㆍ법원, 강간치상 혐의 추가된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관련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윤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드러난 2013년 7월 이후 6년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윤씨에 대한 구체적 성범죄 혐의를 포착해 입증했고,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강간치상 혐의는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추가됐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피해자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며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윤씨의 성접대 강요 부분은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들어 있다.

검찰은 윤씨에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이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용도 1건 있다. 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층 성폭력, 제대로 수사하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두 사건을 “한국 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못한다’고 결론 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도 비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검찰은 윤씨의 사기혐의 범죄사실 2건도 새로 밝혀냈다.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비를 대신 내게 한 9900만원 규모 편취건과 2011~2012년 내연녀였던 권모씨에 대한 22억원 규모 사기 혐의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이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윤씨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구속 이후 세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윤씨의 구속은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네이버 메인에서 경향신문 받아보기
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