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효과?… 6월 아파트 ‘단타’ 거래량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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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7. 오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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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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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작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기점으로 단기간(1년 이하)에 아파트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단타’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강화가 투자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개포주공 1단지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7일 법원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전국 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거래 건수는 3988건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거래량인 8891건의 약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제외 상반기 평균보다 절반 이상 떨어진 것이다.

6월 전체 거래량도 소폭 줄어들긴 했다. 6월 집합건물의 매도량은 6만6296건으로 1월~5월 평균 거래량(약 9만1449건) 보다 약 28% 감소했다. 1년 이하로 보유했던 집합건물을 매도한 건수가 55% 줄어든 것을 보면, 결국 전체 거래량 감소 폭보다 단기 보유 물건의 거래량 감소 폭은 훨씬 컸던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도 6월 단타 거래량은 확연히 줄었다. 올해 6월 단타 거래량은 3988건으로 작년 6월(6565건)과 비교해 약 39% 감소했다. 전체 기간 집합 건물 거래량은 2020년 8만7975건에서 올해 6만6296건으로 약 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단타 거래량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양도세 중과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P) 인상됐다. ‘세(稅)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아파트 등을 6월 이전에 처분한 것이다.

실제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 5월까지는 단타 거래는 크게 급증했다. 지난 5월 단타 거래량은 1만3180건으로 5월 전체 기간 집합건물 거래량(9만7689건)의 약 13%를 차지한다. 1월~4월 총 단타 거래량도 3만1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9564건보다) 대비 약 60% 증가했다.

5월 단타 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이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 1501건 ▲인천 2219건 ▲경기 4182건으로 수도권 거래량만 7902건으로 전체 거래량(1만3180건)의 절반 이상이다. 1월~4월 수도권 거래량도 ▲서울 3193건 ▲인천 4312건 ▲경기 9140건으로 같은 기간 단타 거래량의 약 53%를 차지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나 단기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 이전에 급하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6월 이전에 1년 이하로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 상당수는 ‘투기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단기 매도는 일정 부분 투기로 볼 수 있는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부동산 정책으로서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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