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방안 연구할 것”
판결 의미 불구 제도 뒷받침 안돼
육군은 ‘변희수 판결’ 항소 고심중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현역복무 적합과 허용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환기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과 별개로 군 당국으로서는 ‘제2, 제3의 변희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군 당국은 일단 정책 결정에 앞서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올해 상반기부터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준비해왔다”며 “‘군 복무 용인 여부’부터 ‘용인될 경우의 세부 운영방식’까지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변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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