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조명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 서울반도체 獨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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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3.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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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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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독일 특허소송에서 주목될 결과를 이끌어냈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자사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판매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매금지와 제품 회수, 회수된 제품에 대한 폐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에서 만든 LED 조명으로 전해졌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케이라이트는 핍립스에서 분사한 시그니파이의 자회사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파괴(Destruction)하라”고 판결했다.

특허 소송에서 제품회수(Recall)와 제품 폐기 명령이 동시에 나오는 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서울반도체는 평가했다. 특허 침해가 명확해 단호한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반도체는 LED 전문 기업이다. 연구개발(R&D) 투자로 1만40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실내외 조명, 자동차, IT(스마트폰·PC 등), 자외선 등 전 영역에 걸친 LED 제품을 세계 판매하고 있다. LED 업계 세계 2위(관계사 제외 순위)에 올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다리”라며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의 주요 LED 기술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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