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차' BMW 운행정지되나…정부, 강제 안전점검 추진

입력
수정2018.08.10. 오후 10:5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책발표에도 화재 잇따라 ‘무게’/운행정지땐 차주 피해 확산 우려/제작사 손해배상 의무화 추진도/소비자협, 집단소송비 10만원 책정
안전진단 내 차는 언제…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리콜 대상 차량들이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고양=이제원 기자
BMW 차량 화재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문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실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운행정지 조치의 사전 단계로 BMW 리콜 대상 차량이 강제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BMW 차주들 사이에선 이들 조치가 강행될 시 입게 될 피해와 불편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이번 사태 관련 공동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BMW를 상대로 한 차주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BMW 서비스센터에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BMW 운행정지 가시화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강제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운행정지 시 그 대상 차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도 현실화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9일에도 하루 동안 BMW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대인 2011년식 730Ld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 논란이 됐다. BMW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은 이번 리콜 이유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아닌 DPF(디젤입자필터)를 교체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운행정지 이행 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주는 당장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선 이런 상황에 대비한 차량 제작사의 자발적 손해배상 의무화 법안도 추진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차량 결함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할 때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절차 없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BMW는 기존 서비스센터 외 평택항 차량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중이다. BMW코리아는 평택항에 리콜 부품인 EGR가 도착하면 이들 차량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10일 경기도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
◆손해배상·중고차 처분 늘어날 듯

이런 조치와 별개로 BMW를 상대로 한 차주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BMW 차량 화재 관련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한국소비자협회는 이날 소송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협회는 이번 소송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참가비를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구본승 해온 대표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소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해온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 중이다.

일부 차주들 사이에선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BMW 차량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화재 사고가 집중 발생해 문제가 된 520d 모델의 차주인 김모씨는 “최근 다른 수입차 딜러로부터 기존 차량 매각과 신차 구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며 “중고차 시세가 앞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 많아 다른 차로 갈아탈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 긴급 안전진단·리콜 조치 후 판매하게 하는 등 관련 중고차 유통 관리 강화 방안을 이날 내놨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