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민중앙교회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2019.01.29.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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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MBC 'PD수첩'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편을 정상 방송한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9일 방송금지 가처분 선고 공판에서 'PD수첩'을 상대로 한 만민중앙교회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D수첩'은 20년 전 이재록 목사의 의혹을 한차례 다뤘다. 1999년 5월 11일 방송된 '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 방송을 앞두고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MBC에 난입해 사상초유의 방송중단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PD수첩'은 당시 방송되지 못했던 15분가량의 이 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이후 지속되어온 성폭력 문제, 그리고 새로운 횡령 의혹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록 목사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바. 만민중앙교회 측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만민중앙교회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방송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만민중앙교회가 약 13만 명의 신도가 소속되어 있고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한 교회이며, 이재록 목사가 신도들에 대해 상습준강간 협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은 점, 오래 전부터 이목사를 둘러싸고 다방면으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PD수첩’이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봤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사진 = MBC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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