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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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범행, 죄질 나빠"
"꺼낼 물건 있다"며 차 올라 도망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36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중구까지 약 5㎞ 구간을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와 C 경사에게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B 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씨를 승차시켰는데, A씨는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 등은 가까이에 있던 담장에 몸을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300m 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붙잡혔다. A씨는 앞서도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 원을, 2019년 2월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해 도망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문을 잡거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해 회전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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