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었다"…5년 만난 여자친구에 파혼 통보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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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7.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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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파혼 통보 이후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개 식용 사실을 밝히자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어제(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게재하며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 받았는데, 이게 파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냐"고 적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5년간의 교제 끝에 올 가을 즈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키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다만 개고기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친구 중에 누가 여자친구와 (개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라며 "여자친구는 예전에 '저걸 꼭 먹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배경 속 이날 A 씨 친구 가운데 한 명의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A 씨와 친구들은 평소 관례대로 각자의 여자친구를 불러 함께 놀았습니다. A 씨의 여자친구도 그동안 참석해왔으나, 이날은 집안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생일 파티 중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친구가 "여름도 다가오니 몸보신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 씨 등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반대하지 않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멍 수육을 먹었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A씨는 “다음날부터 여자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고 ‘회사일정 때문에 당분간 카톡으로만 연락하자’고 했다”며 “(여자친구가 그 말을 한 지) 일주일 후 ‘결혼은 없던 거로 하자’고 연락한 뒤, 아무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답답했던 A 씨는 "여자친구가 파혼하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이에 한참 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내 딸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고, 그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더라"라고 파혼 사유를 전했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저는 고기 스타일이 멍멍이 빼놓고 안 먹어 본 고기가 없고, 특별히 멍멍(개고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며 "만나 주지도 않고 앞으로 먹지 말라도 아니고 파혼만 고집하는 여자친구를 어찌 해야 하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여자친구 말대로 파혼해야 하느냐"며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설득해보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상대가 개고기 섭취를 혐오하는 건 인정해야 한다”, “여자친구가 앞서 얘기했는데도 설득하는 건 무례하니 존중하고 헤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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