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류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한 뒤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홍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친홍(親홍준표) 당협은 살아남았다’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을 하면서 강한 비판을 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류 전 최고위원은 5년 이내 한국당에 재입당 할 수 없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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