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전매제한 적용 쉬워진다…국토부, 제도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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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5. 오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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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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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상한제 적용주택 인근 매매가격 지침’ 개정
- 시세반영률 높여 전매제한 실효성 높이려는 조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내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최대 10년간 적용하는 전매제한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세 비교 대상인 ‘인근 지역’ 기준이 있어야 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 가동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인근 지역 대상주택을 선별할 경우 입지, 세대규모,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확한 시세반영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강화된 전매제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5년, 시세반영률이 80~100% 미만 8년, 시세반영률 80% 이하 1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인근지역에서 주택을 선정할 경우 실거래가가 연간 24건 미만(월 2건 이상)인 경우 시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서는 해당 구역 내 실거래 건수가 연 12건 미만(월 1건)인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통상 공시가는 실거래가의 70‘~80%로 낮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작게 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전매제한이 짧아질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반영률을 정확히 해달라는 해당 팀의 요청이 있었다”며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내려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커져 전매제한이 최소 8년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로 상한제 시행 목표를 잡고 있지만 시행 이후 바로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위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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