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첫 적용 대상자,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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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4.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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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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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의 첫 적용대상자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으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대 절반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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