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생 '반수' 막는다…공무원 임용유예 1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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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족 늘어
- 인사처 "대학 정상화 위해 임용유예기간 단축 검토"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입시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추가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용 유예기간을 단축,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대학 입학 직후부터 공무원시험에 매달려도 합격한 뒤 졸업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임용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단축하면 지금처럼 대학 1학년 때부터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용 유예기간을 단축해도 대학 졸업을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응시 시기를 늦추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는 현재 ‘2년’인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가 임용 유예를 희망해도 최대 1년까지만 발령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3년 5급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뒤 다시 4년 만에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본보 3월 30일 '9급 붙고 7급 재도전…공시족도 '반수시대' 기사 참조>

인사처가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을 다시 줄이려는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6)들은 대학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을 미루고 학업을 마칠 수 있다. 1학년 때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 2학년에 합격한다 해도 발령을 2년이나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 후보자가 임용을 미룰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면 이같은 폐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졸업을 위해 시험 응시 시기를 3학년 말이나 4학년으로 늦출 것이란 판단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직 7, 9급 시험에 지원한 공시생이 작년에만 28만 9000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직을 포함하면 공시생 규모는 최대 85만명에 달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학생들은 대학 교육에 전념하고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처의 이같은 방침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용 유예기간을 줄인다고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공시생들이 시험 응시를 미루진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모(21·여)씨는 “임용 유예기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공무원시험 응시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며 “아마 공무원시험 합격하면 대학 졸업을 포기하더라도 발령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용유예기간을 줄이는 것도 공시생들에게는 일종의 규제”라며 “정부가 대학교육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절름발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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