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지난 26일 조 회장을 임기 3년의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기구다.
앞서 25일 첫 회의가 결렬된 이후 재차 열린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위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진통 끝에 국민연금의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키로 결정했다.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대치하자 분과위원회는 5명의 책임투자분과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수탁자책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로 결론이 났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해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33.34%)에 이은 2대 주주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표심은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 안건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과 관련, 중요 변수로 꼽혀왔다.
대한항공은 정관상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되는 일반 상장사들의 이사 선임 요건보다 까다롭다.
통상 주총 참석률이 70~80%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 전체 지분 중 23.3~26.6%가 반대할 경우 조 회장의 재선임은 어려워진다는 계산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추가로 11.54~15%가 이에 동조하면 조 회장의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수탁자책임위 결정으로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주총 표대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 회장 일가에 맞선 시민단체들이 소액주주들의 표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부터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독려하며 세 규합에 나선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막는 데 함께해달라"며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조 회장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들은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위법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재선임 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표 행사를 권유했다.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등 해외 유수의 연기금도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아름 기자 p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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