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낳은 아이는 '영국 시민권자'"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IS 신부' 샤미마 베굼(19)의 시민권 박탈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방글라데시 이중국적으로 파악됐던 베굼이 영국 단일국적으로 밝혀지면서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하원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누군가가 단 하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자비드 장관은 노동당 소속의 존 우드콕 하원의원의 질문에 "그의 시민권을 빼앗을 경우 무국적자가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자비드 장관은 이어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내무부 전임 장관 중 영국 단일국적자의 시민권을 박탈한 경우는 없다. 이는 모두 알고 있겠지만 국제법을 어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2014년 개정된 영국의 국적법(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영국은 지난주 베굼의 가족에 "내무부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령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우드콕 의원의 질문에 자비드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영국 시민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베굼이 방글라데시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국 내무부는 앞서 내린 시민권 박탈 명령을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노동당 측에서는 자비드 장관에 만약 베굼이 방글라데시 시민권을 보유할 수 있다면, 과연 그를 방글라데시로 보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묻기도 했다.
자비드 장관은 "우선순위는 영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지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베굼의 경우 자신이 원한다면 방글라데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영국 측의 입장이다.
다만 베굼의 낳은 아이에 대해 자비드 장관은 "그의 아기는 영국 국적을 갖게 된다"며 "영국 태생의 산모라면 그들의 자녀들에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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