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밴드 더로즈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한다. 소속사 제공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밴드 더로즈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
더로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허성훈 변호사)는 1일 입장을 내고 “약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자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에 대해 바로 다음 날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며 “더로즈는 항고심과 중재절차 모두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차적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그 사실인정이나 논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제대로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했다”며 “더로즈 입장에서는 제이앤스타컴퍼니와의 전속계약관계는 이미 파탄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우는 “더로즈는 2월 제이앤스타컴퍼니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소속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임시적으로 지난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한상사 중재원에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로즈는 대한상사중재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와정에 팬들과의 소통이나 일상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마저 문제 삼고 있는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로즈 측은 가처분신청이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보고 있고 더로즈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로즈 멤버들은 지난 2월 소속사의 정산금 미지급, 신뢰관계 파탄,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당시 소속사인 제이엔스타컴퍼니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멤버들은 전 소속사가 정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무리한 스케줄 강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이앤스타컴퍼니는 지난달 31일 입장을 내고 “더로즈는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며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당사자 간 절차로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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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밴드 더로즈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한다. 소속사 제공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밴드 더로즈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
더로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허성훈 변호사)는 1일 입장을 내고 “약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자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에 대해 바로 다음 날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며 “더로즈는 항고심과 중재절차 모두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차적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그 사실인정이나 논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제대로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했다”며 “더로즈 입장에서는 제이앤스타컴퍼니와의 전속계약관계는 이미 파탄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우는 “더로즈는 2월 제이앤스타컴퍼니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소속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임시적으로 지난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한상사 중재원에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로즈는 대한상사중재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와정에 팬들과의 소통이나 일상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마저 문제 삼고 있는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로즈 측은 가처분신청이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보고 있고 더로즈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로즈 멤버들은 지난 2월 소속사의 정산금 미지급, 신뢰관계 파탄,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당시 소속사인 제이엔스타컴퍼니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멤버들은 전 소속사가 정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무리한 스케줄 강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이앤스타컴퍼니는 지난달 31일 입장을 내고 “더로즈는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며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당사자 간 절차로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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