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오토파킹, 기계식 주차 추락방지 특허 '유일'...안전기준 강화 수혜

입력
기사원문
박진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AJ오토파킹시스템즈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충족하는 설비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국내 업체로 당분간 수혜가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AJ오토파킹시스템즈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기계식 주차장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AJ오토파킹시스템즈는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설비의 안전장치' 특허를 출원, 2017년 등록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다층순환식 등으로 구성된다.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위치하면 주차요원 또는 센서에 의해 승강장 입구 문이 열린다.

이때 자동차가 탑승하는 파렛트가 승강장 내에 있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다. 추락 방지 장치는 추락 가능성이 있으면 자동차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AJ오토파킹시스템즈가 개발한 안전장치는 광센서, 적외선 또는 초음파센서 등으로 주차 파렛트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주차설비의 승강장이 고장났거나 주차 파렛트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동차 진입을 막는다.

안전장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고객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옵션이다. 그동안 의무 설치가 아니었기에 실제 적용된 곳은 없으나 생산시설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AJ오토파킹시스템즈는 안전장치를 포함해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 말부터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빠르더라도 3~4개월이 소요된다.

AJ오토파킹시스템즈 관계자는 “국내 기계식 주차장 업체 중 유일하게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술개발을 한 결과로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외에도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설비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수동 정지 장치 의무 설치 대수를 늘렸다. 사실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무적으로 강화한 사용검사 수준을 안전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