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속출하는 ‘전동킥보드’…규제 풀리면서 단속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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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0.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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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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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속도는 빠르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부턴 이용 가능 나이도 낮아질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하던 차량 옆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어!"]

주차장을 나오는 차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부딪치기도 합니다.

["뭐야!"]

모두 주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들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매년 2배씩 늘어 지난해에는 44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에 비례해 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다른 이동수단과 달리 안전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있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써야 하지만 실제 거리에선 안전모를 쓴 이용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급하게 회전을 하며 인도를 활주하는 이용자도 쉽게 눈에 띕니다.

[박지현/서울 광진구 : "운전을 할 때 버튼을 살짝만 눌러도 확나간 적이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시속 25km로 속도는 제한되지만 운전면허가 필요 없게 되고, 이용 가능 나이도 만 16살에서 13살로 낮아집니다.

[정의석/도로교통공단 교수 :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한 다음에 타게 되는데 현재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연습 없이..."]

미성년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전동킥보드 운전 교육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형기

박찬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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