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정안, 규개위도 넘었다…시행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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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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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밟아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바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소관 부처인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설명하는 국토부(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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