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린다더니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
23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미 조합이 설립됐어도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췄다.
현행 도정법 제21조에서는 직권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은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조합이 설립된 경우 주민 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규정은 서울시 한시 조례로 2017년 말까지 있다가 사라졌는데, 이번에 정부의 도정법 개정으로 부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설립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해도 정비구역 해제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이번에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부활시킨 건 자가당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정비구역 일몰제에 의해 추진위나 조합 설립 후 일정 기한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차피 구역이 해제되는데 불필요한 중복 규제란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 상태의 정비구역은 154곳, 예정 공급 가구 수는 약 12만가구에 달한다. 향후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구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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