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공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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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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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어떤 시나리오든 양국 주요 공산품은 무관세


한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상황과 관계없이 영국과 주요 공산품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31일 조건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양국 간 자유무역 원칙은 유지될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상품관세 등에 있어 발효 8년차인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영국과 FTA를 별도로 맺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한·영 FTA는 지난 1월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시사하면서 추진됐다.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이 한·EU FTA에서 이탈하면 수출입 기업들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FTA는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이번에 서명한 한·영 FTA를 적용한다. 그 이전에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내면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되는데, 그 때 영국과 교역은 기존 한·EU FTA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협상이 10월 31일 이후로 넘어가도 영국과의 교역에 문제가 없다. 산업부는 한·영 FTA 서명을 계기로 양자협력 강화, 한국 고속철의 영국 조달사업 참여 등 3가지 서한에도 추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변수는 국회 비준이다.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리 한·영 FTA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영 FTA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한·중미 FTA 비준안도 1년6개월이 지난 이달 초에야 처리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한·영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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