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男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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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3.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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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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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월 홍대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방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약자인 여성 외국인을 심하게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도 일부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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