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애칭가스 등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매번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허가보다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허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1번만 심사를 받으면 됐습니다.
비전략물자 역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어제(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백색국가 배제가 시정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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