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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하는데 절차좀 알려주세요.
sple**** 조회수 549 작성일2011.05.19

저는  대학생입니다.

용돈이나 벌겸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에서 찾던도중

마침 단기간동안 인력을 구한것입니다. 광고를 보았습니다.

하루 일은 9:00 ~ 18:00 숙식제공하며 일급은 5만원

저는 괜찮다 싶어서 바로 연락처가 있길래 바로 연락을 하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엿습니다.

제가 대학을 익산지역에 살기때문에 교통비는 어떻게 지불하느냐? 물었더니 영수증만 가져오면 현금지급된다고하였고 언제부터 일을시작해야되느냐? 물었더니 목요일~토요일이었기때문에 수요일 밤에 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목요일 아침일찍부터 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온 그 비용도 담당자는 페이라고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조건이 틀려지는 것은 일하는 날 첫날부터 벌어집니다.

아침 새벽6시반에 일어나야된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아침을 먹을사람은 6시반 안먹을사람은 7시까지 자라고 하는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것은 8시쯤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였고 끝나는 시각은 PM8시30분정도였습니다. 원래 근무조건에는 09:00~18:00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구 웃긴일이 옆에 똑같은 일을 하고 경험도 똑같이 없는 동생은 일급이 6만원인데 저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페이가 5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목,금요일은 9시부터8시까지 일을하엿고 토요일 에는 9시부터시작해여 행사가18시에 끝났지만 모두 철거를한다는 이유로 야간까지 하기로 하고 구두계약으로 3만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도중 너무 화가나서 물었습니다. 왜 저쪽은 6만원인데 나는 5만원이냐는 식으로 질문을했더니 다른사람한테 자꾸 떠 넘기는식으로 질문을 회피하는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시각은 정확히 5월8일 AM12:05분이었습니다.

 그 후 일을 5월5일부터5월7일까지했는데 하루지나고 5월9일 저랑같이 일하는 동생은 페이가 27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물론 일급6X4일=24+야간수당3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16일에 입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5월7일 이후 전화번호만 적어가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단한통의 문자도없엇습니다. 그리고 16일이 됬는데도 페이가 들어오지 않아서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바쁜사정으로 내일 입금해준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약이 위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화가났지만 그다음날 입금해준다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담당자는 PM11시:30분이 되서 입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일급6x3일+야간수급3=210,000원을 원래 광고글을 보고 온것이라면 적어도 구두계약을 포함해서 180,000원이 지급되어야하는데 145,000원이 지급됬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을 업체랑 싸우라고 하는데 저같은 힘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너무화가난 나머지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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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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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최우정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최초 파트타임으로서 근로계약관계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근로조건이 명시된 어떠한 양식이라도 좋음)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간의

사실진술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지급된 근거로서 귀하의 급여통장사본이나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서가 명시된 어떠한 양식, 급여통장사본(급여명세서),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관할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 제기하시면 됩니다.

 

당면하신 문제에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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