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또 모집정지 제재…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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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14.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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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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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 벗어나 논술·면접 출제
11개 대학에 시정명령…울산대도 2년 연속 위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연세대와 울산대가 2년 연속 대입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4년 9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논술과 구술·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한 11개 대학에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11개 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신촌)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라대이다.

특히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선행학습금지법은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열과 과학공학인재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 입학정원 677명 중 최대 67명을 못 뽑는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28명)도 최대 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한다.

울산대는 이과계열 입학정원 104명 중 최대 10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3개 대학은 또 내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최대 7점의 감점을 받게 되고 사업비도 10% 삭감된다. 총장에 대한 징계도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된다. 재정지원사업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연세대는 지난 6월에도 2019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10%(4명)를 뽑지 못하는 모집정지 제재를 받은 적 있다.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서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모집정지 제재를 받았다.

2014년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 논술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해는 구술면접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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