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변호사 개업한 이유는?…사건 수임 아닌 MB 접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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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20.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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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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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오늘 휴업중개업신고서 처리 후 변협 송부
변호사 신분 이용해 MB 장시간 접견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중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이를 처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

홍 전 대표는 영리 활동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 일반 면회는 10여분 정도로 극히 제한되는 것에 비해 변호인 접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말을 제외하고 시간 제약없이 보장된다.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대학 동문인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하며 가까워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후 미국 워싱턴에서 비슷한 시기 체류하며 더욱 돈독해졌다.

홍 전 대표는 이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BBK 방어팀장을 맡으며 다시 가까워졌다. 그는 당시 노무현정부가 BBK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씨를 의도적으로 입국시켰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김씨의 미국 교도소 동료가 쓴 편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작성된 가짜 편지임이 드러났다. 김씨의 고발로 홍 전 대표도 조사를 받았지만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전 대표는 친이명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2010년 당대표 경선에서 2위로 최고위원회 선발됐고 이듬해인 2011년 당대표로 당선됐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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