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임대차보호법, 외국인은 보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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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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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온라인 배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온라인 배포했다.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주요골자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단 국토부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서엔 이러한 내용을 포함,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Q&A가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콜센터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았다.

온라인 해설집은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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