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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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1.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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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고 추미애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추 장관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사실상 해임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 중립성을 몰각했다"고 밝혔다. 인용 이유를 매우 엄중하게 밝힌 판결문이다. 법무부 감찰위도 추 장관이 직무정지 결정 전에 감찰위를 거치지 않은 점,감찰위 자문 규정의 임의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따져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원의 판결과 감찰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다. 윤석열 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를 받아들여 4일로 잡았을 뿐이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법원 판결과 감찰위 결정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절차상으로도 사실상 징계위 개최가 힘들게 됐다. 이날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의 사의는 사실상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법과 절차 무시는 이쯤해서 중단돼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직무정지·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추 장관 측 검사들이 범한 불법은 그들이 오히려 감찰과 징계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여권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독대했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밀어내려고 장관 사퇴 카드까지 꺼내는 여권이 딱하기만 하다. 법원의 인용 판결과 감찰위 만장일치 징계청구 부적정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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