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합격 늘리려 여성 탈락 채용비리 국민은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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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6.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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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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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사팀장 등 징역 10월~1년에 집유 2년…은행엔 벌금 500만원

법원이 남성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 상무 권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국민은행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며 “국민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기업이기는 하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노 판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해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등과 달리 엄격한 방식으로 규정된 채용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있어온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 등에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년, 이씨와 김씨, 권씨 등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9월 부정채용 의혹과 함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는데, 당시 박 은행장은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를 함께 받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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