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일본차에 빨간 페인트 테러...“통쾌” vs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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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06.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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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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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일본차를 빨간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진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렉서스 차량 전면부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된 사진 한장이 지난 5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됐다./보배드림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렉서스 주차 꼬락서니 보소’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사진에서 흰색 렉서스는 교차로 우회전 모퉁이에 정지선을 넘은 채 주차돼 있다. 차량 보닛에는 빨간 래커 스프레이로 ‘렉서스 XX’라는 욕설이 적혀있다.

길 가장자리에는 황색실선이 그어져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나, 해당 차량은 바로 모퉁이에 주차했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작성자는 “주차를 xx같이 해놨다”며 “용자(용감한 사람) 형 멋지다”고 추켜세웠다. 불법주차한 일본차를 응징한 것을 두고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해당 글에는 “코너 주차라 더 통쾌하다” “속은 시원한데 뒷일이 걱정된다” 등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일본 제품이 이 같은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 “후련하다”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 “렉서스는 저래도 된다” “일본차 타면 감당해야 할 일” “3.1절과 광복절에 저런 차 서비스센터에 몇 대씩 들어온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불법주차가 나빠도 이런 행동은 재물손괴” “법치보다 앞서는 정의는 위험하다” “더 비싼 외제차였다면 과연 저런 행동 할 수 있었겠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형법 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렉서스는 일본 도요타의 고급 차량브랜드로 2019년 일본 불매 운동 확산 당시 ‘차량 테러’의 주요 표적이 된 바 있다. 사진 속 차량은 렉서스 es300h 모델로 추정된다. 해당 모델의 출고가는 6110~6710만원에 책정됐다. 렉서스 정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도장 작업시 100~120만원의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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