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없는 흰색 속옷 착용·레이스 속옷 금지… 어길 시 벌점도
네티즌 '일본도 아니고 서울에서?', '어이없고 한심' 비판
전문가 "인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 학생 위해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최근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중 30여 곳에서 여학생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등을 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문장길 부위원장실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개의 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는 교칙을 통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은 금지한다' 등 속옷 착용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규정되어있는 속옷 규칙을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울 시내 중·고교에서 복장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2항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 따른 속옷 규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과 상충한다.
학생의 속옷 규정 논란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238곳 중 138개교(58%)에서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속옷 색을 검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나가사키현의 일부 학교에서는 속옷을 실제 확인하는 행위도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역시 관내 중학교 69곳 중 전체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에서도 속옷 색상을 흰색 등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일본 사례에 이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같은 속옷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이없고 이상하다', '일본 지적할 게 아니다', '속옷 색이랑 무늬까지 정해줄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본의 잔재'이자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A 씨(24)는 "일본에서 속옷 규제를 한다는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아닌 서울에서도 저런 조항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교복 규정도 아니고 속옷까지 규정한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을 재정비하고 올바른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경 10대 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1900년대 초반도 아니고 2020년대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왜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교칙으로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개념과는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신속히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고 정비돼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보호하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보호는 대상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 대상 자체만으로 성장시키고 책임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육 기관에서도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규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문장길 부위원장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바뀐 학생인권 조례를 각 학교에 보내 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 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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