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자 커플과 동일한 권리 달라"…日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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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3.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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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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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조항 마련 못한 정부에 손배소
밸런타인데이 맞아 제소
일본의 레즈비언 동성커플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동성결혼 관련 헌법 조항이 없는 일본에서 13쌍의 동성 커플이 오는 밸런타인데이(14일)에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레즈비언 다섯 커플, 게이 여덟 커플이 이날을 기해 결혼 신고 등 이성애 커플들이 갖는 법적 권리를 거부당한 데 대해 1인당 100만엔(약 101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 상대로 제기한다.

일본 헌법은 "결혼은 남녀 모두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이를 근거로 민법에서 동성 결혼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동성 커플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헌법상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1947년 전후에 쓰인 헌법이라 예비 배우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고 강제 결혼을 막기 위한 조항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일본은 동성애를 폭넓게 용인했다. 사료에 따르면 많은 봉건시대 사무라이들이 남성 연인을 두고 있었다. 목판화 등 전통예술에서도 그려졌을 정도였던 동성애는 하지만 19세기 후반 일본이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이를 죄악시하는 서구의 관점으로 인해 억눌렸다.

그 결과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한 여당 국회의원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가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가 의원은 물론 당까지 몰매를 맞았다." 지난달엔 한 설문조사에서 20~59세 사이의 일본인들의 약 80%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도쿄 시부야 구는 동성 커플에게 상징적인 '파트너십' 증서를 발부했다. 이는 한 쪽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쪽이 가족으로서 필요한 경우 서명할 수 있는 등의 몇 가지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내용 면에서 여전히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동성 커플들의 말이다.

동성 커플 측 변호사는 "파트너십 증서는 상속이나 공동 양육권 등 결혼이 주는 다양한 법적 권리와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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