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덕곤 부장검사가 휴가처리를 지시했던 인물로 A대위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인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A대위는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서씨 부대를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했던 사실 등 일부를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당직사병 현씨도 지난 9일 A대위와의 대질 과정에서 "휴가 지시를 한 간부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A대위는 서씨 휴가 기간 동안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던 추 장관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서씨의 미복귀 날인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 점호시간이 지난 뒤 A대위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당직사병 현씨에게 휴가자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 보좌관의 통화기록도 확보해 대조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논란이 일었다.
서씨 측과 여당은 그동안 당직사병 현씨의 진술을 "오해""억측" 등으로 반박해왔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미복귀를 휴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인물이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