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권리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가 제출한 초안을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기획사에는 유리하고 연예인에게는 불리한 조항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신인 연예인의 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다.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자살사건으로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위가 승인하는 표준약관에는 연예인의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속칭 '노예 계약서'로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당시 홍보 활동의 강제나 무상 출연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 배분 조항 등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이후 연예제작자협회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통해 총 346개 연예기획사에 시정조치 내역을 통보하고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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