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는 사과 못한다는데...인권위 "뉴질랜드 피해자에 보상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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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4.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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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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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외교관에게 보상 권고 결정문 발송
외교부엔 "적절 조치하고 매뉴얼 수정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해 외교관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외교부 등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 다른 피진정인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다. 인권위는 특히 뉴질랜드 현지 피해자에게 A씨가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에는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매뉴얼을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재조사에 대한 권고는 없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존 입장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것이어서 외교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계획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는 사과하면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한다”며 국격의 문제를 들어 뉴질랜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사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인권위 권고를 지난 2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17일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고 귀국했다. 사건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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