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연인 살해’ 3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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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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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연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차 여러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도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이 아파트의 비상 계단에서 31살 A 씨가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쓰러진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 아파트 19층의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인근 상인/음성 변조 :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봤죠. 여기서 이제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학수사대 3대 와 있었고요."]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뒤 자수한 A 씨는 피해 여성과 다투다 이별을 통보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찰이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한 신고와 상담 건수는 모두 8만 천여 건입니다.

이 중에 실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절반이 넘는 4만 7천명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처럼 이런 '관계 집착형'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엄정하게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또 가족의 신변까지도 고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지금 마련이 돼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원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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