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고소한 것이라,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인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며 “진정 내용은 위원회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를 보면,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려,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4월 김 씨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세련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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