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보험' 가입 위반땐 집주인만 처벌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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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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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전세 99만~438만원
집주인이 먼저 100% 낸 뒤
세입자에 25% 받는 구조
보험료 떼여도 받을 길 없어
세입자에 비용 전가 가능성도
이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임대사업자에게만 처벌규정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입의무를 어기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는 징역까지도 사는 반면 임차인에 대한 처벌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보험 부담을 회피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임차인 처벌규정은 필요하지 않고 보험료 역시 소액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집에 세를 드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시행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7월 기준)인 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여기에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18일부터 바로 가입이 의무화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명이 가입 의무 대상이며 서울에서는 총 주택의 13%에 해당하는 주택 50만4000채가 대상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100% 비용을 부담한 뒤 나중에 세입자에게 25% 비용을 받아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세입자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중에 25% 보험료 부담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 처벌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보험료 역시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보증보험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임대인들이 이미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 수선비, 주차료 등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임대인 규제"라며 "이럴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까다롭게 고르고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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