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차로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반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식이법 적용뿐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교통 전문가 4명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4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은 무리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윤명규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를 판단할 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정신착란 등의 객관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실수 또는 고의가 남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차량 주인은 분명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감정사는 “영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운전임이 명확하지만 사고와 고의 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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