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 특례 연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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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0.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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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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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시행령 개정 연말께 이뤄질 듯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은
추가 논의 후 결정 예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는 기존 주택 처분 기산점이 분양권의 입주 시점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구체적인 처분 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일선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양도세 산정 때 분양권도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속으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관련 규정을 올 연말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에는 현재 비과세 특례가 없어 주택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에 맞춰 시행령 개정도 연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비과세 특례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몇 년으로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법인세ㆍ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나 청약을 받을 때에 한해 일시적으로 계산하는 것 외에는 세제상 주택으로 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예컨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 1주택자이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만 인상되는 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권과 달리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 1주택ㆍ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도 입주권처럼 유예 기간 3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권에 적용되는 방식을 참고해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과세 특례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이보다 짧을 경우다. 일반적으로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만약 유예 기간이 1~2년에 그칠 경우 기존 주택 처분과 새 아파트 입주 시점 사이에 거주 공백이 생겨 거주 불안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3년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2년이면 분양권을 얻은 후 잔금 지급일에 맞춰 집을 팔고 몇 달은 월세로 살다가 새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단지 규모 아파트는 분양 후 입주하는 데 3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 이 같은 상황을 정부가 잘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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