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종부세 줄이려 단독명의로 바꿔볼까? 배보다 배꼽 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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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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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고령·장기보유 공제없어
‘2명 1주택 소유’로 보고 세금 부과
단독명의 바꾸면 증여세 부담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명의 변경 포기”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와 달리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5년 이상)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기 위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나을까. 결론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모의계산)을 해봤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은 종부세의 절세 효과보다 각종 비용이 많이 든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는 6억원이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한 지분을 다른 쪽에게 넘겨줄 때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 명의를 바꿀 때는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도 내야 한다.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내년부터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부부가 1주택만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아니다. 종부세법에선 고령·장기보유 공제 대상을 ‘1명 1주택 소유’로 제한해서다. 부부 공동명의는 ‘2명 1주택 소유’로 친다.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율은 최대 30%(70세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최대 50%(15년 이상)가 적용된다. 둘을 합친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최대 40%, 최대 공제율은 80%로 높아진다.

공동명의/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비교하니-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예컨대 시세 20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세 15억~30억원 주택에 대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75%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집의 공시가격은 15억원이 된다. 이때 주택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6800만원, 취득세는 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두 세금을 합치면 1억원에 가깝다.

명의변경 절세효과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106만원이다. 반면 단독명의로 보유한 사람이 고령자와 장기보유의 최대 공제율(80%)을 적용받으면 종부세로 66만원만 내면 된다. 단독명의로 바꾼 뒤 아낄 수 있는 종부세는 연간 40만원이란 얘기다. 명의를 바꾸면서 낸 비용(증여세와 취득세)을 되찾으려면 244년이 걸리는 셈이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244년을 기다려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

시세 5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명의를 바꾸는 게 손해다.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다. 이 비율대로라면 이 집의 공시가격은 40억원이다. 2022년 기준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2600여만원, 단독명의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80%)로 적용했을 때는 800여만원이다. 둘의 차이는 약 1800만원이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6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 종부세를 아끼려고 단독명의로 바꾼 뒤 본전을 되찾으려면 37년 정도가 걸린다. 김 세무사는 “명의 변경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탓에 (명의 변경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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