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1주택 소유’로 보고 세금 부과
단독명의 바꾸면 증여세 부담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명의 변경 포기”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와 달리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5년 이상)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기 위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나을까. 결론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모의계산)을 해봤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은 종부세의 절세 효과보다 각종 비용이 많이 든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는 6억원이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한 지분을 다른 쪽에게 넘겨줄 때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 명의를 바꿀 때는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도 내야 한다.
시세 5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명의를 바꾸는 게 손해다.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다. 이 비율대로라면 이 집의 공시가격은 40억원이다. 2022년 기준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2600여만원, 단독명의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80%)로 적용했을 때는 800여만원이다. 둘의 차이는 약 1800만원이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6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 종부세를 아끼려고 단독명의로 바꾼 뒤 본전을 되찾으려면 37년 정도가 걸린다. 김 세무사는 “명의 변경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탓에 (명의 변경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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