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간편해진다 … 오늘부터 '주민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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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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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시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소방관련 구획 과태료 4만원→8만원


[ 이미나 기자 ]
불법 주정차 천태만상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특히 소방관련시설(별도 소방서와 시에서 금지구역 표시작업중에 있음) 불법 주정차에는 종전 4만원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적인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류장 등 과태료는 종전과 같다.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앱의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누르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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