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건축사무소 2곳의 대표 김 모 씨와 동업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수주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계약을 따낸 것처럼 꾸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을 포착해 8억 원을 추징하고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업체가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 액수는 각각 58억 원과 61억 원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사무소와 함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꾸민 상대 업체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업체는 대통령실 내부 사무실과 상황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총 6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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