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킥보드 함께 탄 2명…차량 충돌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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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2.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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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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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차도로 진입하던 전동킥보드 한 대가 자동차와 부딪히면서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두 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차도로 진입하는데,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 : (사고 날 때) 빌딩이 울릴 정도로 빵 소리가 나가지고… 앞 범퍼도 부서지고 앞 유리도 많이 파손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승차 정원도 1명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안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아 적발된 건수만 5만 8천579건입니다.

관련 교통사고도 지난해 1천735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 : 킥보드도 자동차와 대등한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라는 인식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를 이용하는 만큼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와 방어운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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